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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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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9-14
첨부파일 조회 1311

치매치료관리비지원_포스터.jpg



<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 안내>

 

(기존기준 중위소득 120% 이하 → (확대기준 중위소득 140% 이하

 

○ 시 행 일 : 2023. 9. 15. ~

○ 지원대상: 부평구에 주민등록을 둔 치매환자 중 기준 중위소득 140% 이하인 분

○ 지원내용약제비 및 진료비 월 3만원(연 36만원상한 내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

○ 구비서류

기본서류신분증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

치료비 서류: 당해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
  ※ 상병코드확인 불가 시 소견서 첨부 필요

○ 신청방법방문접수 (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6층 부평구 치매안심센터)

○ 문 의: 부평구 치매안심센터(032-509-130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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